인정하고 있다.
2. 논점
유니언샵 제도의 가장 큰 효과는 노조 탈퇴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인데, 노조를 탈퇴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의무
1 장 직장폐쇄 일반론
Ⅰ. 직장폐쇄의 개념
1. 의의
직장폐쇄는 노동자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행해지는 사용자의 조치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념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사업장으로부터의 근로자의 축출” 일본학자의 견해,
이라고 하거나, “노무
제 1 장 직장폐쇄 일반론
Ⅰ. 직장폐쇄의 개념
1. 의의
직장폐쇄는 노동자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행해지는 사용자의 조치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념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사업장으로부터의 근로자의 축출” 일본학자의 견해,
이라고 하거나, “노
행위로서 판단하는 것이 판례와 다수설의 견해였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경비원조로 보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다만 동법 부칙에서 예외적으로 기존에 임금지급이 되고 있던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지급되던 임금을 점차 줄이도록 하고 있다
2)반전임자등 인정여부
4. 미해고시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
1) 논점
노사간 유니언샵 협정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노조탈퇴자를 해고하지 않은 것이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判例
判例는 ‘단체협약상의 유니언샵 협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단체교섭이 결렬된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하여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지 못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였고 합의를 통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행하여야할 의무가 발생한다. 노조전임자의 인정여부(대법원 1996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부당해고로 인한 사용자의 임금지급범위는 원칙적으로 전액이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3. 손해배상청구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특히 위자료의 인정여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대체로 근로자가 해고로 인해 고통을 당한 특
부당노동행위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즉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배개입의사가 있어야 한다.
3) 검토의견
부당노동행위 당연성립 아니나, 단결권 침해 의도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해고하지 않아 조합원 탈퇴 이어지는 등 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
3) 사건 주요 사항 및 인정 사실
가. 발전노조는 2개월간 내부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발전회사 통합과 사외공공성 강화, 임금 가이드라인 철폐 및 제도개선, 해고자 원직복직, 구조조정 프로그램 철폐, 인원 충원을 통한 교대근무 주5일제 시행, 부족인력 충원,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인정되며,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된다는 내용과 함께 사용자의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해 급여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이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복수노조의 설립금지 조항의 폐지와 더불어(다만, 사